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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유도위해 보조금 확대

서울시 , 조기폐차보조금 늘려 노후경유차 줄인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하였다 . 대상은 유로 3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 11 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 (‘05.12.31 이전 제작 ) 이다 . 유로규제란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이다 . 유로 3 차량은 유로 6 차량과 비교하여 미세먼지는 최소 10 배 이상 ,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 배 이상 배출한다 . 서울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 에서 100% 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150 만원에서 165 만원으로 상향 (’02.7.1~’05.12.31 제작된 3.5 톤 미만 차량의 경우 ) 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은 지난 7 월 발표된 ‘2016 대기질 개선특별대책 ’ 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이다 .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 건설기계 ,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맞춤식 저감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 그리고 시는 상향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총 4,500 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72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였다 .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는 물론 연간 2,158TOE 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TOE(Tonn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 는 석유 1 톤의 발열량으로 모든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단위이다 . 1TOE 는 일반가정 (280kWh/ 월 ) 에서 약 1 년 4 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다 . 올해 10,400 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 내년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