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운전자 보호 ・ 공급과잉 해소 ・ 건설기계 대여 시장 안정화 목적 오는 8 월부터 2 년 동안 ,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의 2% 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 국토교통부 ( 장관 : 김현미 ) 는 21 일 ‘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 ’ 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 ( 대여업자 )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 2017 년도 수급조절 계획 」 을 의결했다 .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 년 8 월 1 일 부터 올해 7 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 년 7 월 31 일까지 2 년간 연장했다 .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에는 2015 년 8 월 1 일부터 올해 7 월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 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조절을 2019 년 7 월 31 일까지 2 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시행했다 . 연구 과정에서 건설기계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건설기계 시장 현황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 건설기계 제조업계 ㆍ 운송업계 ( 대여업계 ), 건설자재 생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연구 결과 , 기존 수급조절 대상이던 덤프트럭 ㆍ 콘크리트 믹서 트럭 ㆍ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최근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증가하여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에 있으며 , 향후 2 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수급조절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실효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전년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