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지금까지 공해로만 인식되어 왔던 자동차 소음이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 ) 에서는 오히려 너무 조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자동차가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운행 중 소리가 낮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 이에 국제 자동차기준조화포럼 (UNECE/WP.29) 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국제규정 (UNR138) 을 제정했다 . 공단은 국제규정 제정을 위해 기준개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한편 , 지난 작년 5 월에는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 계획에 따르면 유럽은 2019 년 , 일본은 2018 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전기자동차 등에 도입될 경고음발생장치 설치의무화 및 제정방향은 , 설치대상 자동차는 현재시점으로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이고 향후에는 이륜자동차에까지 확대되며 , 출발 후부터 최소 20km/h 까지의 속도범위에서는 반드시 소리를 발생시켜야 하며 정차상태 및 20km/h 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또한 자동차의 속도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주어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 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이 부여되고 , 현재 보행자보호를 위해 소리로서 신호를 주지만 향후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첨단안전장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 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와 관련하여 보행자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측면에 대한 효과를 기대 ” 하고 있으나 , “ 소리발생이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슬리지 않는 질 높은 소리의 개발과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소리의 선택 및 차종별 개성 있는 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