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 무허가 업체 등 65 곳 형사입건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69 곳이 적발되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 이하 ′ 특사경 ′ ) 은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악취가 주택가 민원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1 월부터 8 월까지 자동차 도장업체 중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70 여개소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단속결과 적발된 69 곳 중 74% 에 달하는 51 곳은 자동차 광택 , 외형복원 ,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다 . 이들은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한 업체들이다 .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 자동차 도장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 (THC) 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득하여야 한다 . 특히 ,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불법 도장을 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먼지 , 탄화수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다 . 나머지 18 곳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 (THC) 를 배출허용기준 (100ppm) 보다 1.3 배 (132.8ppm) 에서 4.7 배 (472.1ppm) 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S) 이 배출되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시는 적발된 69 곳에 대하여 65 곳은 형사입건하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