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 부과 경찰청이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 월 28 일 공포 · 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근절 등을 위한 것이다 . 얼마 전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30 대 남성 A 씨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다 . 운전자 A 씨의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있었을까 . 그동안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상 특수상해 · 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은 할 수 없었다 . 그래서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A 씨의 사례에 있어서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할 수 없었다 .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 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 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6 만 원의 범칙금 ( 승용차 기준 ) 이 부과된다 . 다만 ,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 ·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사설 구급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총중량 3 톤 이하의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도록 ‘ 소형견인차 ’ 면허를 신설하면서 제 1 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 레커면허를 구난차면허로 명칭을 변경했다 . 교통범칙금에 대해서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 , 택시의 승차 거부와 동일하게 2 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