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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상반기, 총 13,687대 운행정지 처분

국민생활 위협하는 ‘ 불법자동차 ’ 일제 단속 자영업자 A 씨는 몇 년 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 담보로 맡긴 자동차가 대포차로 운행되면서 주 · 정차 등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가 본인에게 계속 부과돼 금전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 그런데 올해 초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한 결과 , 자동차의 행방을 찾게 되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2 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 ( 속칭 대포차 ) 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자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 상반기에 각 지자체에서 총 13,687 대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국민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포차로 의심되더라도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 이에 , 정부는 지난 ‘14 년부터 대포차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 올해 2 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관 지자체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원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대상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면 음주나 교통법규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대포차를 적발하고 있다 . 운행정지 제도의 성과로 경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6,759 대의 대포차를 적발하고 5,497 명의 대포차 운행자를 검거하였는데 이는 2015 년 동기 대비 641% 증가 (857 → 5,497 명 ) 한 것이다 . 이밖에도 지자체에서 1,501 대의 대포차를 단속하였다 . 또한 , 대포차 발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등록신청 시 ...

국토교통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금년 관련규정 강화로 대포차 단속 건수 증가 예상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지난 20 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운행자동차 ( 속칭 대포차 ) 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 무등록자동차 , 무단방치자동차 ,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 검찰청 , 경찰청 , 지자체 , 교통안전공단 ,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 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   지난해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2014 년과 비교하여 1 만 4 천 건이 감소 (4.3%) 한 총 31 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   이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그 동안 주로 사용하던 번호판 영치실적이 전년도 보다 약 1 만 8 천 건이 감소 (7.3%) 한 것에 따른 것이다 .   대포차의 경우에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는 등 관계기관과 범정부적으로 꾸준히 대응한 결과 , 전년도 보다 약 1 천 1 백건 (49.2%) 이 더 단속되었다 .   한편 , 국토교통부는 금년 2 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대포차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지자체 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 대포차를 운행한...

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범정부 TF 가동

2 월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마무리 단계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 ( 속칭 대포차 )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 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 ,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 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구랍 31 일 밝혔다 .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 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시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 발급사실의 통보 ( 소유자 및 등록관청 )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 ,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