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위협하는 ‘ 불법자동차 ’ 일제 단속 자영업자 A 씨는 몇 년 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 담보로 맡긴 자동차가 대포차로 운행되면서 주 · 정차 등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가 본인에게 계속 부과돼 금전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 그런데 올해 초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한 결과 , 자동차의 행방을 찾게 되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2 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 ( 속칭 대포차 ) 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자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 상반기에 각 지자체에서 총 13,687 대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국민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포차로 의심되더라도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 이에 , 정부는 지난 ‘14 년부터 대포차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 올해 2 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관 지자체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원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대상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면 음주나 교통법규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대포차를 적발하고 있다 . 운행정지 제도의 성과로 경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6,759 대의 대포차를 적발하고 5,497 명의 대포차 운행자를 검거하였는데 이는 2015 년 동기 대비 641% 증가 (857 → 5,497 명 ) 한 것이다 . 이밖에도 지자체에서 1,501 대의 대포차를 단속하였다 . 또한 , 대포차 발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등록신청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