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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폭스바겐 경유차도 불법 조작 확인

12 만 5522 대 전량 리콜 명령 , 과징금 141 억원 부과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에서도 엔진 배기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차 6 개 차종 7 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구형 엔진 (EA189 엔진 ) 이 장착된 차량에서 불법조작을 확인했다고 지난 26 일 밝혔다 .   문제의 엔진이 장착된 차종은 티구안 EURO-5 차량이다 .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5 회 반복한 결과 , 1 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 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6 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이 확인됐으며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후속 모델인 신형 엔진 (EA288 엔진 ) 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 ( 골프 · 제타 · 비틀 ·A3) 은 현재까지 불법조작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 그러나 환경부는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조작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불법조작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 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 , 이미 판매된 12 만 5522 대는 전량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 과징금은 15 개 차종에 총 141 억원이 부과됐다 .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