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BMW 배출가스 부품 결함인 게시물 표시

BMW,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5만5천대 리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등 리콜 위해 이달 19 일부터 520d 등 32 개 차종 리콜 실시 BMW 차량 5 만 5000 대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이유로 리콜조치 된다 . 이는 지난 2009 년부터 지난해까지 9 년간 국내에 판매한 차량의 15% 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근 3 년간 수입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부품 리콜 가운데 역대 2 번째다 . <자료: BMW 홈페이지> 환경부는 BMW 코리아가 520d 등 32 개 차종 5 만 5000 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EGR) 와 관련된 부품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19 일부터 실시하는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고 18 일 밝혔다 . 이번 결함시정은 BMW 코리아가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3 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률이 ’ 대기환경보전법 ‘ 에서 정하고 있는 ‘ 의무적 결함시정 ’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 ‘ 의무적 결함시정 ’ 요건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 건 이상일 경우다 . 의무적 결함시정 절차는 우선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건수와 비율을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 의무적 결함시정 ’ 요건에 해당되면 결함시정이 실시된다 . 환경부는 2017 년 12 월을 기준으로 BMW 일부 차종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사실을 BMW 코리아에 통보했다 . BMW 코리아는 해당 차종 및 동일 부품이 사용된 다른 차종에 대한 결함시정 계획서를 지난 3 월 20 일에 환경부에 제출했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 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4 월 16 일자로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했다 . 의무적 결함시정과는 별도로 BMW 측은 부품의 내구성이 저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