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 방식 도입 및 공정성 강화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3 개 법안이 12.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89 년 제도도입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 감정평가 , 공시가격은 국민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으로 그간 적정성 ,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고 , 해당업무 수행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 업계간 업역 논란도 지속되었다 . 이에 국토부에서 ‘10 년 “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 을 발표하였으나 ,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 이번 정부들어 본격적으로 방안을 재정비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 “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 에 포함되어 발표 (‘15.5) 되었고 , 정부 “ 구조개혁과제 ” 에도 반영된 바 있다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 제정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전부개정 ), 「 한국감정원법 」 ( 제정 ) 의 3 개 법안 통과로 인해 수십 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부동산 가격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 개선과 더불어 , 공공기관 ( 한국감정원 ) 과 민간업계간 지속되어 온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개정된 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현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적정한 실거래가격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또한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 감정평가업자 추천체 ” 가 도입된다 . 이와 관련하여 , 국토부는 12 월초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하여 감정평가서에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고 , 평가사 윤리교육도 강화한 바 있다 . 앞으로도 국민 재산이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