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감정평가 선진화 3법”국회 본회의 통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 방식 도입 및 공정성 강화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3개 법안이 1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9년 제도도입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감정평가, 공시가격은 국민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으로 그간 적정성,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고, 해당업무 수행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 업계간 업역 논란도 지속되었다. 이에 국토부에서 ‘10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 정부들어 본격적으로 방안을 재정비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포함되어 발표(‘15.5)되었고, 정부 구조개혁과제에도 반영된 바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한국감정원법(제정) 3개 법안 통과로 인해 수십 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부동산 가격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 개선과 더불어, 공공기관(한국감정원)과 민간업계간 지속되어 온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현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적정한 실거래가격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추천체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12월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감정평가서에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고, 평가사 윤리교육도 강화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민 재산이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공시 체계의 정확성과 효율성 강화이다. 지난 수십 년간 감정평가사가 관련 공적대장을 수집하여 수기로 현장조사평가하는 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고, 다양한 가격통계자료들과의 연계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원이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감정원내 조사통계 전산시스템과 현장조사 어플들을 활용, 일괄 조회하고 현장조사 시 바로 DB에 입력되도록 하는 등 조사 수행방식과 향후 수행과정에서 기존 다양한 관련 통계자료와 연계하고 발전된 IT 기술을 접목하여 개선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감정원법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설립 후 45년 이상 유지해 온 감정평가업자의 지위를 내려놓는다. 이제 감정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모든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대신, 부동산에 대한 조사통계 및 시장관리 등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재조정된다. 대신, 감정원은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통계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녹색건축 등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등 부동산 산업의 적정한 관리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감정평가 선진화 관련 3개 법안은 내년 1월중 공포되어, 91일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