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현대, 르노삼성, 벤츠 리콜 실시

제네시스, QM5 디젤, SM3, E250 BLUETEC 4MATIC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한국타이어 Ventus S1 noble2) 측면 부위의 미세한 크랙으로 주행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1201일부터 20150228(타이어 생산 LOT No. 2013~5213, 0114~5214, 0115~0715)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 12,84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1228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타이어 4개 교환 등을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한 QM5, SM3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료호스와 에어백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123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연료 파이프 굴곡부와 엔진 상부 커버의 간섭으로 마모가 발생하여 연료가 누유되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0809일부터 20150706일까지 제작된 QM5 디젤 승용자동차 10,237대이다. 또한 앞열 우측좌석 에어백(다카타)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인플레이터)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20207일부터 20030207일까지 제작된 SM3 승용자동차 4,418대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50 BLUETEC 4MATIC 1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후드, 전조등, 연료파이프 및 조향장치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12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이나믹 엔진후드(전방 충돌 시 후드 뒤축이 약 50mm 상승하여 보행자가 차와 충돌하면 보닛과 엔진룸 사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해 보행자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의 결함으로 전방 충돌시 엔진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 상해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0610일부터 20150716일까지 제작된 E250 BLUETEC 4MATIC 7개 차종 승용자동차 912대이다.
 
우측 전조등 광축이 위쪽방향으로 설정되어 반대편 운전자의 눈부심 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0316일부터 20150420일까지 제작된 C200, C220 BLUETEC 승용자동차 192대이다.
 
고압 연료파이프의 크랙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1028일부터 20151119일까지 제작된 E220 BLUETEC 7개 차종 승용자동차 640대이다.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차량의 조향기능은 가능하나 조향을 위한 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0127일부터 20141201일까지 제작된 C250 BLUETEC 4MATIC, C300 4MATIC 승용자동차 91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2013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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