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벤츠 S63 AMG 4MATIC 721대 리콜 실시

지난 9월 광주서 골프채로 차량 파손한 사건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한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착수 이후,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 1116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금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되었다.
 
결함내용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리콜대상은 20130513일부터 201511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120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의 경우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9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121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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