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 일 국토교통부에서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입법 예고와 함께 그 동안 숨죽여 왔던 많은 튜닝관련 산업에 활성화가 기대된다 . 하지만 아직 관련 산업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걱정이다 . 그 동안 국내 튜닝산업에서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 그 중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의 길이 ・ 너비 ・ 높이에 대한 문제였다 . 한때 외국에서 수입해온 ‘J’ 사의 차량이 아무런 법적문제 없이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 국내에서 동일한 규격으로 튜닝한 차량은 법적 제재를 받아 운행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 한때도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법령명을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으로 변경하고 좀 더 전문화된 법 개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입법 예고된 내용은 ‘ 길이 ・ 너비 ・ 높이 변경시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 주행전복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 주행장치 , 제동장치 , 연료장치 , 연결 및 견인장치 ,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장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함 ’ 으로 이전의 제한적인 규정 적용이 아닌 유연함과 현실에 맞는 법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 . 그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조변경 후 ‘ 주행안전성 평가 ’ 제도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 . 차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행안전성 평가는 그동안 규제되었던 한계성을 해제하는 제도로 활용도에 따라 규제가 없다라고 예측된다 . 그동안 많은 튜닝관련 산업에 종사자들은 많은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튜닝규정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에 지적해왔다 . 그러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할 단체가 없어서 종사자들의 이야기에 힘을 실을 수가 없었다 . 이제 국내에도 3 개의 튜닝관련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