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와 함께 그 동안 숨죽여 왔던 많은 튜닝관련 산업에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관련 산업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걱정이다.
그 동안 국내 튜닝산업에서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그 중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에 대한 문제였다. 한때 외국에서 수입해온 ‘J’사의 차량이 아무런 법적문제 없이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동일한 규격으로 튜닝한 차량은 법적 제재를 받아 운행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 한때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명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좀 더 전문화된 법 개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입법 예고된 내용은 ‘길이・너비・높이 변경시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 주행전복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장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 이전의 제한적인 규정 적용이 아닌 유연함과 현실에 맞는 법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조변경 후 ‘주행안전성 평가’제도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 차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행안전성 평가는 그동안 규제되었던 한계성을 해제하는 제도로 활용도에 따라 규제가 없다라고 예측된다.
그동안 많은 튜닝관련 산업에 종사자들은 많은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튜닝규정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에 지적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할 단체가 없어서 종사자들의 이야기에 힘을 실을 수가 없었다.
이제 국내에도 3개의 튜닝관련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튜닝종사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제점은 많아 보인다. 특히, 각 단체들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 국토부 소속인 (사)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 (사)한국자동차튜너협회가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활동하고 있다.
튜닝협회 중 이번 입법 예고된 튜닝관련 법률의 중심을 잡고 결과를 보인 곳은 (사)한국자동차튜너협회이다. 이를 위해 산학협업과 현장의 목소리 및 다양한 관련 산업계층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내 튜닝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노력한 첫 번째 결실이라고 보여 진다.
이제 남은 과제는 법 발령 이후 튜닝산업관련 종사자들과 동호인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해온 많은 관련 부품의 국산화 노력과 종사자들의 기술력에 대한 업그레이드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이를 위해 각각의 담당자들과 튜닝관련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한걸음으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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