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을 실시한 5 건 모두 당초 결정대로 리콜처분 국토교통부 ( 이하 ‘ 국토부 ’) 는 현대 ․ 기아차 ( 이하 ‘ 현대차 ’) 의 차량제작결함 5 건에 대해 5 월 12 일자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 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 월 29 일 (4 건 ) 및 4 월 21 일 (1 건 )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5 월 8 일 청문을 실시하였다 .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 리콜 권고된 5 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 5 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리콜처분된 5 개 결함은 ① 아반떼 (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 ② 모하비 (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③ 제네시스 (BH), 에쿠스 (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쏘나타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LF HEV), 제네시스 (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⑤ 쏘렌토 (XM), 투싼 (LM), 싼타페 (CM), 스포티지 (SL), 카니발 (VQ) 차량의 R 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 시정대상 차량은 12 개 차종 24 만대로 추정된다 .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 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 일 이내에 해야 한다 .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 처분된 5 개 사안에 대해서는 5 월 12 일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32 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 건과 이번에 리콜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