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소비자 보호를 강화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격정보가 제공되고 ,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 월 6 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영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 · 산정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난 1 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과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주요내용을 보면 ▲ 자동차가격 조사 · 산정제도 운영방안 마련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조사 · 산정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격조사 · 산정 서식마련 , 가격조사 · 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 ▲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선 :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 중 점검시 안전사고 및 차량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 민원빈발 사항임에도 누락되어 있던 부식 , 시동모터 등의 항목 추가 및 침수 · 사고유무의 표기를 명확화 하였으며 , 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상태표시 란에 외판과 주요골격부위의 명칭을 표기한다 . ▲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변경 : 자동차종합정비업과 동일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대부분의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소형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전문정비업보다 낙후되었다고 인식되던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명칭 변경했다 . ▲ 매매알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