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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자동차 교환 · 환불 쉬워진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시행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12 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 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 또한 , 전자카드 ,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요건과 금액 기준도 마련되어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 숙박업소의 거짓 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금 환불도 가능해진다 . 가전제품 , 모터사이클 , 보일러 등의 부품 보유 기간이 연장되고 ,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이 제조일자로 변경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6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 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 · 환불이 불가능하다 . 또 교환 · 환불 기간 기산점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기산일로 되어 있다 .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의 불량 ,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 · 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했다 . 주행 ,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 동일 하자가 3 회 (2 회 수리 후 재발 ) 발생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 일반 결함인 경우 , 동일 하자가 4 회 (3 회 수리 후 재발 ) 발생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 또한 , 일반 결함의 수리 기간이 누계 30 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 · 환불 가능하다 .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 환급 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줬다 . 개정안에서 이를 ‘ 환급 금액 = 구입가 ×(1- 마모율 )’ 즉 ,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했다 . 현행법상 품질 보증 기간은 경과하였지만 부품 보유 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구입가에서 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