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화요일

결함 자동차 교환 · 환불 쉬워진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시행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카드,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요건과 금액 기준도 마련되어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숙박업소의 거짓 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금 환불도 가능해진다.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보일러 등의 부품 보유 기간이 연장되고,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이 제조일자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 ·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 교환 · 환불 기간 기산점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기산일로 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 · 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했다.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3(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4(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결함의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 · 환불 가능하다.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 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줬다.

개정안에서 이를 환급 금액=구입가×(1-마모율)’ ,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했다. 현행법상 품질 보증 기간은 경과하였지만 부품 보유 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을 통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교환, 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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