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일 화요일

현대, 비엠더블유, 아우디, 포드 리콜

LF 소나타, LF 하이브리드 소나타, BMW 520D, X3, 아우디 Q7 35 TDI quattro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파노라마 선루프의 윈드 디플렉터(wind deflector, 선루프를 열고 주행할 때 바람이 차량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고 바람에 의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선루프(창유리)가 차량에서 이탈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437일부터 2015813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21,021대와 2014123일부터 2015818일까지 제작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2,95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1031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고정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2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10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연료펌프 커넥터 결함) 연료펌프 커넥터의 제작결함으로 커넥터 핀과 배선간의 접촉 불량이 발생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61211일부터 2011630일까지 제작된 520d 17개 차종 승용자동차 20,957대이다.

(운전석 에어백 결함)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의 용접불량으로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가 파손되어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513일부터 2014619일까지 제작된 X3 xDrive20d 5개 차종 승용자동차 124대이다.

(프로펠러 샤프트 결함) 프로펠러 샤프트의 용접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95일부터 2014125일까지 제작된 M5 2개 차종 승용자동차 63대이다.

(뒷차축 지지대 결함) 오류가 있는 정비 지침서에 따라 뒷차축 지지대의 고정볼트를 푼 후 이를 재사용하였을 경우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312일부터 2016627일까지 제작된 M3, M4 승용자동차 4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5 TDI quattro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3열 좌석을 지지하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1212일부터 201683일까지 제작된 Q7 35 TDI quattro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82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10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usion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11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캐니스터 퍼지 밸브 결함) 캐니스터 퍼지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탱크가 수축되어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135일부터 2012729일까지 제작된 Fusion 승용자동차 351대이다.

(자동 변속기 속도 센서 결함) 자동 변속기의 속도 센서 오류로 주행 중 저속기어로 변속이 되어 뒷바퀴 잠김·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1819일부터 201222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52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22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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