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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길이 9m 이상’으로 확대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 DTG 관련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국토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DTG)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9. 18.~10. 27.) 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지난 7 월 발표한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 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 ( 시행규칙 안 제 30 조의 2) 여객 · 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 총 중량 20 톤 초과 화물 · 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나 (’17. 7.,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7. 9.) 차량과 같이 주로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 단 , 4 축 이상 자동차 , 피견인자동차 , 일반형 시내버스 , 농어촌 · 마을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시행규칙 제 30 조의 2 단서 ) 한다 .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 시행령 별표 9)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현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 (100 만 원 ) 토록 되어 있으나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 만 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 ▲ 기타 개정사항 시 · 군 · 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 개정을 반영하여 위촉의원의 임기 준용규정을 현행화한다 .( 시행령 안 제 8 조 제 2 항 ) 아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