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집단 겨냥한 무리한 입법 ... 중고차업계 법률철회 요구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 자동차진단평가사 ’ 제도가 무리한 입법발의라는 지적 속에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또한 입법과정에서 관련업계나 학계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고 법률안을 제정해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도 면치 못하고 있다 . 특히 중고자동차매매업계와 자동차관련업계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라는 상식선을 넘어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 자동차진단평가사 ’ 제도는 악법이라며 비난하고 법률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 전국연합회 신동재 회장과 경기조합 이명선 조합장 , 인천조합 조경도 조합장 , 서울조합 박종길 조합장은지난 2 일 ‘ 자동차진단평가사 ’ 제도를 입법발의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을 방문해 항의하고 법률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 ‘ 자동차진단평가사 ’ 제도는 지난 해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률안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8 월 3 일 세부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내년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 자동차진단평가사 ’ 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 중고차매매시장의 혼란은 물론 중고차매매업계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도 있다 ” 고 우려했다 .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은 시장경제원리에서 형성된 중고차시세에 의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합의에 의해 거래를 하고 있다 . 판매자는 판매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구입원가와 수리비 , 금융비용 , 마진 , 세금 등을 감안해 판매가격을 책정해 제시하고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비교해 구매를 결정하는 시장경제 원칙으로 형성된다 . 그러나 ‘ 자동차진단평가사 ’ 제도가 도입된다면 자동차진단평가사는 판매업자와 달리 구입에서 판매까지의 DB 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자동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