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 … 콜밴 신고운임제 ․ 부당요금 처벌 강화 앞으로 3.5 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이는 지난 4 월 5 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 년까지 2,700 명대로 감축하기 위하여 마련한 「 2017 년 교통안전 종합대책 」 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아울러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하여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 화물 ’ 표기가 의무화 된다 . 국토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11. 13. ∼ 12. 26., 40 일간 )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 ▲ ( 난폭운전 차단 )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하므로 ,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 ·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 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 일 , 2 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의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 ▲ ( 사고유발 처벌강화 )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 ( 운전 중 주의의무 강화 ) ´14 ∼ ´16 년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중 30% 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영상표시장치 시청 ·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