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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보복운전 수사전담팀 구성 , 엄정수사키로   경찰청이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7 월 10. 부터 1 개월 간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 ​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지난달 8 일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이하 폭처법 ) 의 ‘ 흉기 등 협박죄 ’ 를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 ​ 보복운전을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규정한 관계로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  이 같은 적극적 단속 방침에도 , 최근 시내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좌우로 밀어붙이다가 차를 세우고 항의하는 버스기사를 30m 매단 채 운전한 사건 등 지난 한 달간 보복운전의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전국 250 개 경찰서에 형사 1 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 한편 , 경찰은 금년 들어 최근까지 136 건 (141 명 검거 , 구속 2 명 ) 을 단속하였고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러나 계속해서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이 기회에 보복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집중 신고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12 신고 , 인터넷 신고 , 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 목격자를 찾습니다 ’ 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