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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 충전방식 “콤보1”로 통일

국표원 , 전기차 급속 충전방식 관련 KS 개정안 고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의 급속 충전방식이 중장기적으로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충전 관련 KS 개정 ( 안 ) 을 구랍 29 일자로 예고 고시하였다 .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순차적으로 개발되면서 국제표준 (IEC) 에는 5 가지 급속 충전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 국내에서는 이중 3 가지 ( 차데모 , A.C. 3 상 , 콤보 1)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중국의 9 핀 방식 , 테슬라의 슈퍼차저 , 유럽의 콤보 2 라는 방식의 전기차도 국내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 전기차 관계자들은 충전방식 통일화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기차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되어 전기차 보급이 많지 않은 지금이 충전 방식 통일화의 적기라 보고 있다 . 전기차의 충전 방식은 입력전류의 파형에 따라 교류 (AC) 와 직류 (DC) 방식으로 구분 하고 , 충전 시간에 따라 완속과 급속으로 나눌 수 있다 . 완속 충전방식은 미국 , 일본 , 한국이 공통적으로 5 핀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다 . 급속 충전방식은 차데모 , A.C. 3 상 , 콤보 1 이라는 3 가지 방식중에서 자동차 · 충전기 제조사 , 충전 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쳐 「 콤보 1 」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 「 콤보 1 」 으로 합의하게 된 이유는 급속과 완속 충전을 자동차 충전구 한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 충전시간이 A.C. 3 상보다 빠르고 충전용량도 크며 , 차데모 방식에 비해 차량 정보 통신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며 , 미국 자동차학회 표준으로 채택되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표준 방식으로 자리잡아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이번 KS 개정에 맞춰 자동차제조사는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 모델부터 충전구를 「 콤보 1 」 으로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존의 「 콤보 1 」 과 다른 방식의 전기차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

자동차, 너무 조용하면 소리를 내야한다 !

전기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지금까지 공해로만 인식되어 왔던 자동차 소음이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 ) 에서는 오히려 너무 조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자동차가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운행 중 소리가 낮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 이에 국제 자동차기준조화포럼 (UNECE/WP.29) 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국제규정 (UNR138) 을 제정했다 . 공단은 국제규정 제정을 위해 기준개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한편 , 지난 작년 5 월에는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 계획에 따르면 유럽은 2019 년 , 일본은 2018 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전기자동차 등에 도입될 경고음발생장치 설치의무화 및 제정방향은 , 설치대상 자동차는 현재시점으로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이고 향후에는 이륜자동차에까지 확대되며 , 출발 후부터 최소 20km/h 까지의 속도범위에서는 반드시 소리를 발생시켜야 하며 정차상태 및 20km/h 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또한 자동차의 속도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주어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 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이 부여되고 , 현재 보행자보호를 위해 소리로서 신호를 주지만 향후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첨단안전장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 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와 관련하여 보행자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측면에 대한 효과를 기대 ” 하고 있으나 , “ 소리발생이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슬리지 않는 질 높은 소리의 개발과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소리의 선택 및 차종별 개성 있는 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