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지금까지 공해로만 인식되어 왔던 자동차 소음이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에서는 오히려 너무 조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자동차가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운행 중 소리가 낮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국제규정(UNR138)을 제정했다.
공단은 국제규정 제정을 위해 기준개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한편, 지난 작년 5월에는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유럽은 2019년, 일본은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등에 도입될 경고음발생장치 설치의무화 및 제정방향은, 설치대상 자동차는 현재시점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이고 향후에는 이륜자동차에까지 확대되며, 출발 후부터 최소 20km/h까지의 속도범위에서는 반드시 소리를 발생시켜야 하며 정차상태 및 20km/h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의 속도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주어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 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능이 부여되고, 현재 보행자보호를 위해 소리로서 신호를 주지만 향후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첨단안전장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와 관련하여 보행자 사고예방이라는 안전측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소리발생이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슬리지 않는 질 높은 소리의 개발과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소리의 선택 및 차종별 개성 있는 소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자동차에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엔진소리가 나는 내연기관자동차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인지를 쉽게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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