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문제점 및 법률적 대응 방안 간담회 배기량을 대차 기준으로 정한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의 개정된 대차료 규정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 이하 렌터카연합회 ) 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15 일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지난 4 월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문제점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법무법인 바른은 렌트카연합회와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해 행정소송 및 공정위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들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해 먼저 브리핑하고 , 위 표준약관 시행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 렌터카연협회 박흥배 부장 , 법무법인 바른 김도형 , 이봉순 , 한정현 변호사와 렌터카 업체 담당자 60 여명 등이 참석했다 . 금융위원회는 2016. 4. 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해보험사들에게 배포해 시행하고 있는데 , 대차료 인정기준액과 관련해서 개정 전에는 ‘ 동종 ’ 의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 개정 후에는 ‘ 동급 ’ 즉 비슷한 배기량 (cc), 연식의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예를 들어 BMW 사의 5 시리즈가 사고가 나서 수리기간 동안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 과거에는 차값이 비슷한 외제자동차 상당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부담했다면 , 개정 후에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 BMW 사의 5 시리즈는 신차 기준 가격이 7,500 만 원 가까이나 되는데 반하여 현대자동차 소나타의 경우 2,200 만 원에 불과한데도 , 두 차량은 동일한 2,000cc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 김도형 변호사는 “ 시가 7,500 만 원의 외제차 사고 시 시가 2,200 만 원 차량의 대차료만 지급하는 보험약관으로 인해 통상손해액과 보험보상액의 차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문제 발생할 수 있다 ” 며 개정된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