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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부품 인증제도, 과연 필요한가?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튜닝부품 확보위한 최소한의 절차 국내에는 튜닝에 대한 문화와 관련 산업군에 대한 인지가 늦어서 그동안 동호회를 통한 일부 마니아층만이 즐기던 것이 자동차 튜닝이었다 . 그러나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산업에 한축을 담당하는 튜닝산업에 대하여 2013 년 9 월 정식적으로 튜닝협회가 생기면서 각종 규제와 법규의 개정 등을 통해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 이에 맞춰 튜닝부품의 표준화작업을 위해 ( 사 )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튜닝 부품 인증제도를 2014 년에 정착시켰다 .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처 지금에 이르렀다 . 그러나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은 튜닝부품인증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인증기관이 기업에서 제작된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심사하여 각각의 기준 만족 시 인증함으로써 , 인증된 튜닝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튜닝부품의 인증대상은 휠 , 소음기 , 에어필터 , 오일필터 , 등화장치 ( 주간주행등 , 옆면표시등 , 보조제동등 , 방향지시등 , 후미등 , 차폭등 , 제동등 , 번호등 , 끝단표시등 , 후퇴등 ), 서스펜션 스트럿 , 브레이크 캘리퍼 및 패드 , 타이어 , 오일 쿨러 및 캐치탱크 , 오픈형 에어필터 , 블랙박스 , 네비게이션 , 창유리 필름 , 에어댐 , 스포일러 , 조명 엠블렘 , 브레이크 디스크 , 스테빌라이저 바 , 인테이크 호스 , 라디에이터 , 등화장치 광원 , 등화장치 , 영상장치 머리지지대 등 현재 총 26 가지로 차후 인증품목은 늘어 날것이다 . 튜닝부품 인증절차는 서류접수 및 심사 ⇒ 시험품 제시 ⇒ 시험기관 인증시험 ⇒ 시험결과 심사 ⇒ 최종심사 ⇒ 인증서 발급 ⇒ 사후 관리의 절차가 진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튜닝협회 홈페이지에서 (katmo.or.kr/sy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