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7일 목요일

튜닝 부품 인증제도, 과연 필요한가?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튜닝부품 확보위한 최소한의 절차

국내에는 튜닝에 대한 문화와 관련 산업군에 대한 인지가 늦어서 그동안 동호회를 통한 일부 마니아층만이 즐기던 것이 자동차 튜닝이었다. 그러나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산업에 한축을 담당하는 튜닝산업에 대하여 20139월 정식적으로 튜닝협회가 생기면서 각종 규제와 법규의 개정 등을 통해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튜닝부품의 표준화작업을 위해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튜닝 부품 인증제도를 2014년에 정착시켰다.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처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은 튜닝부품인증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인증기관이 기업에서 제작된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심사하여 각각의 기준 만족 시 인증함으로써, 인증된 튜닝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튜닝부품의 인증대상은 휠, 소음기, 에어필터, 오일필터, 등화장치(주간주행등, 옆면표시등, 보조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미등, 차폭등, 제동등, 번호등, 끝단표시등, 후퇴등), 서스펜션 스트럿, 브레이크 캘리퍼 및 패드, 타이어, 오일 쿨러 및 캐치탱크, 오픈형 에어필터,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창유리 필름, 에어댐, 스포일러, 조명 엠블렘, 브레이크 디스크, 스테빌라이저 바, 인테이크 호스, 라디에이터, 등화장치 광원, 등화장치, 영상장치 머리지지대 등 현재 총 26가지로 차후 인증품목은 늘어 날것이다.

튜닝부품 인증절차는 서류접수 및 심사 시험품 제시 시험기관 인증시험 시험결과 심사 최종심사 인증서 발급 사후 관리의 절차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튜닝협회 홈페이지에서 (katmo.or.kr/system_intro) 확인하면 된다.

튜닝부품 인증의뢰를 한 부품에 대한 시험은 튜닝부품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 등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5개 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튜닝부품 인증현황은 휠, 주간주행등, 소음기, 조명엠블, 브레이크 캘리퍼, 영상장치 머리지지대 총 17종에 대한 부품인증서 교부 및 관리번호를 부여했다. 20174월 현재 서스펜션 스트럿 등 23종이 인증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201612월 인증 받은 튜닝부품의 튜닝 승인 및 검사 절차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066) 개정을 통해 튜닝부품 인증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튜닝부품 인증의 기대효과는 튜닝부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소비자가 튜닝부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인증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할 수 있다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하여 튜닝 할 수 있어 해당 부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튜닝부품 제작사의 자동차 튜닝부품 시장 개척이 쉬워진다. 자동차 부품 또는 튜닝부품을 개발·생산하는 제작자는 인증을 받은 후 인증표시를 표기함으로서 시장개척에 유리하여 자동차 튜닝부품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적으로는 부품개발 산업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튜닝부품에 대한 인증제와 튜닝문화가 활성화 된다면 부품개발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어 부품 개발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자동차산업 전반의 국가 경쟁력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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