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대신 카메라모니터 설치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되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장관 : 강호인 ) 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 국토교통부령 )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 (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 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CMS,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하여 간접시계확보를 하는 장치 ) 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하여 , 이미 2016 년 6 월 18 일부터 발효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것이다 . 둘째 ,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하여 국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를 완화한다 .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 할 수 있게 되면 ,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