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수입차 정비인 게시물 표시

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정비 장비 ・ 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국토교통부 ( 장관 강호인 ) 는 「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 교육 및 정비 장비 ・ 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 을 제정하여 3 월 30 일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특히 수입차의 경우 기술지도 ・ 교육과 정비장비 ・ 자료 등을 직영정비업체만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직영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 . 또한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자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하여야 한다 . ▲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을 시작하여야 한다 .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하여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 ▲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 제작자 ・ 정비업자 ・ 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