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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편리한 카셰어링 ,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국토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교통안전공단 , 그린카 ․ 쏘카 등 카셰어링 ( 차량 공유 ) 업계와 공동으로 ,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2011 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도시 ․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년 2 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등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다만 ,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10 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 운전미숙자 사고 등의 사례도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 △ 10 대 불법이용 방지 , △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며 ,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9 월 1 일부터 차량을 대여할 때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 이를 위해 , 지난 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개정을 통하여 카셰어링 업체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 , 정지 ․ 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차량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 그간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 ” 을 구축하였다 . 이에 따라 , 앞으로 카셰어링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적격 여부를 차량을 대여할 때마다 확인해야 하고 , 이를 위반하여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10 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 그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 ․ 신용카드 정보의 유효성 및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 무인 대여방식...

현대차, 전기차 중심 카셰어링 서비스 4월 개시

차량 공급 ·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현대캐피탈 , 카셰어링 플랫폼 운영 현대자동차 ㈜ 는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현대자동차 고객가치담당 장재훈 전무와 현대캐피탈 Auto 사업본부장 이병휘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 전기차 중심의 카셰어링 업무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 (MOU)’ 를 체결했다고 21 일 밝혔다 . 카셰어링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로 사용자가 차량 유지비용이나 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차를 사지 않아도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이 선보일 카셰어링 서비스는 고객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양사는 원하는 차량을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하는 기존의 카셰어링 서비스에 더해 , 차량 인도 및 반납 장소를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 온디맨드 (on-demand) 형 카셰어링 서비스 ’ 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극대화한다 . 또한 기존 카셰어링 서비스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차내 청결 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 운전자 면허 도용 문제도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해 보다 발전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대상 차종은 ‘ 아이오닉 일렉트릭 ’ 같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 추후 차종을 폭넓게 확대할 계획이다 . 전기차 중심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고객 경험을 넓히고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대자동차는 판단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은 오는 4 월 정식으로 전기차 중심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이며 , 서비스 지역과 규모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중심의 차량 공급과 블루멤버스 멤버십을 통한 고객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며 , 현대캐피탈은 카셰어링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