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카셰어링 ,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국토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교통안전공단 , 그린카 ․ 쏘카 등 카셰어링 ( 차량 공유 ) 업계와 공동으로 ,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2011 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도시 ․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년 2 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등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다만 ,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10 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 운전미숙자 사고 등의 사례도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 △ 10 대 불법이용 방지 , △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며 ,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9 월 1 일부터 차량을 대여할 때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 이를 위해 , 지난 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개정을 통하여 카셰어링 업체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 , 정지 ․ 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차량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 그간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 ” 을 구축하였다 . 이에 따라 , 앞으로 카셰어링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적격 여부를 차량을 대여할 때마다 확인해야 하고 , 이를 위반하여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10 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 그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 ․ 신용카드 정보의 유효성 및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 무인 대여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