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재규어 XF 리콜인 게시물 표시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과 연비과장으로 5개 차종 적발

재규어 XF 는 연비 과장 국토교통부 ( 장관 강호인 ) 는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 ( 자기인증제도 ) 하여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 차종 ( 승용차 13 차종 , 승합차 1 차종 , 화물차 1 차종 , 이륜차 1 차종 ) 을 대상으로 사후에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 ( 자기인증적합조사 ) 한 결과 , 5 개 차종 (6 개 항목 ) 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7 월 28 일 밝혔다 .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 ․ 조립 ․ 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 , 미국 ,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다 . 그리고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 ․ 조립 ․ 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 ( 자기인증 )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이다 .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1,000 ( 최대 10 억 ) 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작자의 책임을 묻고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리콜과 , 연비나 원동기 출력 과장 시 소비자 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 재규어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 년부터 2014 년까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 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 차종 ( 약 22%) 에 대해 리콜 조치하였고 약 69 억원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