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임시운행허가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 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 ·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 이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을 따로 마련하여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하였고 , 운행시 최고속도도 60km 로 제한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너시스 비비큐 (BBQ: 치킨프랜차이즈 ) 가 추진하였던 트위지 ( 초소형 전기차 ) 시험운행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항상 2 인 이상 탑승토록 규정했다 . 또한 ,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 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과 별도로 자율주행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