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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증후군 방지 위해 “국제기준” 적용

유엔 , 국토부 제안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 최종 채택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예시 국토교통부 ( 장관 : 김현미 ) 는 지난 11 월 15 일 개최된 제 173 차 ‘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UNECE WP.29)’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 의장국으로서 각국 대표단과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과 함께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선도해 왔다 .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 ․ 절차 등을 통일했다 . 또한 ,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 · 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 다만 ,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1958 및 1998 협정에 따른 상호 권고기준 (Mutual Resolution No.3) 으로 제정되었으며 ,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 · 중국 국제표준화기구 (ISO) 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하지만 ,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측정방법이 통일됨으로써 ,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 자동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 규정을 개정하여 기준조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 따라서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 종이 추가되고 , 측정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2011 년부터 신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매년 출시되는 신규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하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