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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난폭운전, 처벌 강화

위반 시 사업자에게 운행정지 ‧ 감차조치 , 종사자에게 자격정지 ‧ 자격취소 국토교통부 ( 장관 강호인 ) 는 5 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이는 콜밴과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등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고 , 견인차의 과속 ・ 신호위반 ・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 사례 1 】 태국인 관광객 A 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이용했으나 , 콜밴 운전기사는 불법 택시미터기를 조작해 통상 택시 요금의 5 배 수준인 80 만원을 청구함 【 사례 2 】 B 씨는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가려는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견인차와 정면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됨 【 사례 3 】 C 씨는 새벽 3 시 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함 . 사고현장에 ㅇㅇ 견인차에 견인을 맡겼는데 , 10km 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보조바퀴 사용료 등을 이유로 40 만원을 청구 받게 되었음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콜밴 불법운송행위 근절방안 > ▲ 첫째 , 부당요금 수취 ,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부당요금을 수취한 ①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고 , ②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불법 호객행위를 한 ① 콜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고 , ②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콜밴 불법운송행위 시 처벌 기준은 ▲ 부당요금 수취는 사업자의 경우 위반차량 감차조치 , 종사자는 1 차 자격 정지 30 일 , 2 차 자격 취소를 시킨다 . ▲ 불법 호객행위의 경우 사업자는 1 차 일부사업정지 10 일 , 2 차 일부사업정지 20 일 , 3 차 사업 일부정지 30 일이고 , 종사자의 경우는 1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