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등 14 개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고객에게 지나치게 높은 중도 해지 수수료와 위약금을 부과해 온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 공정위는 14 개 렌터카 업체가 사용하는 임대 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 해지 수수료 , 차량 지연 반환 시 위약금 청구 등 4 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대상 업체는 현대캐피탈 , KB 캐피탈 , 메리츠캐피탈 , 도이치파이낸셜 , 아주캐피탈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CNH 리스 , JB 우리캐피탈 , BNK 캐피탈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렌탈 , SK 네트웍스 , AJ 렌터카 등이다 . 현대캐피탈과 KB 캐피탈 , JB 우리캐피탈 , 신한카드는 중도 해지 수수료를 산정하면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 가치도 포함시켰다 . 그러나 차량의 잔존 가치는 임대 종료 후 해당 차량을 매각하여 회수하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 공정위는 중도 해지 수수료 산정 시 임대 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토록 수정했다 . 메리츠캐피탈 , 아주캐피탈 , 삼성카드 , SK 네트웍스 등 10 개 업체는 렌터카를 늦게 반환할 경우 , 사용료의 2 배를 위약금으로 부과시켰다 . 그러나 불가피하게 늦게 차량을 반환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이다 . 공정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 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수정했다 . 아울러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등록 전 계약을 해지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관련 조항도 시정했다 . 현대캐피탈 , 도이치파이낸셜 , BNk 캐피탈 등 8 개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 등록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추후 발생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