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장에서 사고차가 무사고차량으로 둔갑 ? ( 주 )xx 모터스 ( 서울 성동구 장안동 소재 ) 에서 2015 년 8 월 8 일 에쿠스 (5x 누 5xxx) 차량을 매입한 조모 ( 경기도 광주 거주 ) 씨가 성동구청에 xx 모터스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 매매상사에서는 무사고 차량으로 샀는데 소모품 수리점검 차 공업사에서 확인한 결과 뒷 트렁크 후미판넬 교환 등 완연한 사고차량이었다는 것이다 .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보증진단협회 성능검사장에서 직접 진단을 받은 결과 명백한 사고차량으로 발부됐다고 했다 . 조모씨는 xx 모터스와 바로 옆에 위치한 xx 검사장이 서로 말을 맞추어 무사고로 진단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충 수습이나 하려고 하는 몰지각한 상술에 분통을 느낀다고 했다 . 정부에서 고객보호차원으로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는 물론 자동차수리이력을 국토부로 전송해 법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xx 모터스는 SK 엔카에 무사고 차량으로 버젓이 등록을 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했다고 말했다 . 조씨가 캡쳐한 자료에 의하면 SK 가 만든 중고차쇼핑몰 emcar,com 화면 사고여부 란에 “ 무사고 차량입니다 ( 성능검사완료 )” 라고 버젓이 설명돼 있다 . 또 그 문구 위에 “ 안녕하세요 , 고급 대형 중고차 전문딜러 ( 주 )xx 모터스 대표이사 이 xx 입니다 . 현재 고객님이 보시고 있는 차량은 100% 실매물임을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 라고 적혀 있어 누가 보더라도 무사고 차량으로 돼있다 . 성능점검을 허위 교부했을 경우에 500 만원 이하 벌금 또는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 오류 기재했을 때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성능점검서를 발부한 뒤 법에서 정한 의무보증 기간은 1 달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