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 화요일

SK엔카. 사고차를 무사고차량으로 기재

성능검사장에서 사고차가 무사고차량으로 둔갑?
 
()xx모터스(서울 성동구 장안동 소재)에서 201588일 에쿠스(5x5xxx) 차량을 매입한 조모(경기도 광주 거주)씨가 성동구청에 xx모터스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매매상사에서는 무사고 차량으로 샀는데 소모품 수리점검 차 공업사에서 확인한 결과 뒷 트렁크 후미판넬 교환 등 완연한 사고차량이었다는 것이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고자 보증진단협회 성능검사장에서 직접 진단을 받은 결과 명백한 사고차량으로 발부됐다고 했다.
 
조모씨는 xx모터스와 바로 옆에 위치한 xx검사장이 서로 말을 맞추어 무사고로 진단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충 수습이나 하려고 하는 몰지각한 상술에 분통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에서 고객보호차원으로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는 물론 자동차수리이력을 국토부로 전송해 법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xx모터스는 SK 엔카에 무사고 차량으로 버젓이 등록을 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했다고 말했다.
조씨가 캡쳐한 자료에 의하면 SK가 만든 중고차쇼핑몰 emcar,com 화면 사고여부 란에 무사고 차량입니다(성능검사완료)” 라고 버젓이 설명돼 있다.
 
또 그 문구 위에 안녕하세요, 고급 대형 중고차 전문딜러 ()xx모터스 대표이사 이xx입니다. 현재 고객님이 보시고 있는 차량은 100% 실매물임을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어 누가 보더라도 무사고 차량으로 돼있다.
 
성능점검을 허위 교부했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오류 기재했을 때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성능점검서를 발부한 뒤 법에서 정한 의무보증 기간은 1달에 2Km. 문제가 있다면 이 보증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만일 보증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년까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발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판매자인 이씨는폐업했다, 맘대로 하라는 입장이고 조씨는 차량 반품, 이전비 등 금액환불과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 상태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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