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일부도로 자율주행차 시험구간 지정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도로서 시험 운행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운행구간을 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운행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km)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실제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운행 구간 지정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시험운행구간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자동차 업계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위험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입체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이중 고속도로 구간은 ‘18년부터 차량전용통신(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등을 활용한 차로단위의 교통정보 제공기술 등 자율주행 지원기술을 개발적용할 계획으로 고성능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운행구간 지정은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개발된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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