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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은?

시민 등 의견수렴 거쳐 적정요금 결정
 
환경부가 그간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최저 kWh279.7원에서 최고 kWh431.4원으로 산정한 안을 공개하고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적정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총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을 제시했다. 1안은 kWh279.7, 2안은 kWh313.1, 3안은 kWh431.4원이다.
 
각 요금 안에 대한 월 연료비를 분석해본 결과, 1안의 경우 연간 1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요금은 53,000원으로 평균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km, 1리터 1,512)의 연료비 132,000원에 대비해 40% 수준이다. 2안의 경우 59,000, 3안의 경우 8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62% 수준이다.
 
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의 월 전기요금은 약 38,000원이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 수준이다.
 
동급 차량인 쏘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휘발유)의 구매가격을 함께 고려할 경우 5년간 운행 시 구입비용, 연료비 및 세금의 합은 제1안이 2,9571,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총 비용인 3,2463,000원 대비 약 290만원 저렴하다. 3안의 경우는 3,120만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대비 약 126만원 저렴하다.
 
연간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의 총 비용은 낮아지게 되는 데, 연간 3km5년을 운행할 경우 제1안의 총 비용은 3,3383,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총 비용인 4,2321,000원 대비 894만원, 3안의 경우는 3,7176,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대비 515만원 각각 저렴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민간충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부터 1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초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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