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칠곡 등 14개 국도구간, 차량속도 하향
앞으로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차량이 천천히 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사고에 노출되어 있던 주민들의 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년 11월 1일부터 전국 5개군 내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을 도입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사고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고유형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
따라서, 국도상 마을 통과구간의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우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에서는 차량 속도가 80km/h에서 60~70km/h로 제한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횡단보도를 이설하거나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보호구간 진입전과 구간내에는 안내표지와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이 설치되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호구간에서의 속도제한 하향 및 안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 사망률이 1/3 수준(60%→20%)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연간 약 38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되고 약 1,900억 원의 사고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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