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공급 제한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리용 자동차 유리 판매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강제한 자동차 유리 대리점 협의회에 시정명령, 과징금 9,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동차 유리 대리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1년 6월 수리용 자동차 유리 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 10월 21일부터 5차례에 걸쳐 구성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이는 구성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의회가 지정하여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또한 협의회는 2010년 10월 중국산 자동차 유리를 취급하는 장착점에게 구성 사업자의 자동차 유리를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장착점 명단도 구성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협의회의 이러한 공급 중단 요청 행위는 구성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에 협의회가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다.
공정위는 자동차 유리 대리점 협의회에 법 위반 사실 통지를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리용 자동차 유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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