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신고 및 리콜 내용 안내도 가능 국토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12 월 1 일 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 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 , 처리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 (11 월 말 기준 157 만대 ) 되고 있으나 ,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에 접속한 후 ,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 전화 080-357-2500 으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 또한 ,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 www.car.go.kr 에 공개한다 . 오늘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 ( 이사장 오영태 )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 회장 전원식 )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