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준 현실화 , 공단 · 민간 검사소 관리감독 강화 등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 이하 권익위 ) 는 이와 같은 내용의 “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 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최근 권고했다 . 지난 2007 년부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VIMS) 운용으로 부실검사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일부 불합리한 제도와 교통안전공단 ( 이하 공단 )- 민간 검사소 간 과도한 경쟁이 허위 · 부실검사의 원인으로 작용해 검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 권익위가 지난 4 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 자동차 전조등의 검사기준이 주행 중 많이 사용하는 하향등 대신 상향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검사기준으로 인해 안전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 ▶ 운전자 생명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검사를 정밀한 확인 없이 주로 계측검사에 의존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 ▶ 대부분의 공단 · 민간 검사소는 검사 후 검사차량 소유주에게 합격여부만 알려주고 차량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 서비스가 부족했다 . 또한 일부 검사소는 검사원의 신분과 검사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실검사 ( 검사 생략 ) 우려가 있었다 . ▶ 그동안 공단 검사소는 민간 검사소와 달리 자동차 관련해 감독하지 않아 부실검사가 발생해도 무방비 상태였으며 ,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 ▶ 공단 출장검사장 중 92.4% 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설치 · 운영 중이며 대부분의 출장검사장이 민간 검사소 인근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