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0일 월요일

현대․기아 자동차 세타2엔진(GDI) 리콜

2013년 이전 생산 세타2 엔진 장착차량 5종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기아 자동차(이하 현대차‘)에서 제작한 5개 차종 17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리콜로, 현대차는 46일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엔진에는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커넥팅 로드라는 봉과 크랭크 샤프트라는 또 다른 봉이 베어링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베어링과 크랭크 샤프트의 원활한 마찰을 위해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 홀(구멍)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현대차의 리콜계획서에 의하면, ‘13.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금속 이물질로 인해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현대차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방법에 따르면, 먼저 전체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엔진을 새롭게 개선된 엔진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된다.

이번 리콜은 개선된 엔진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엔진 수급상황 및 리콜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522일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22일부터 차종에 따라 현대 또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문제발견 시 엔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결함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을 47일자로 우선 승인한 후,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조속하게 시행하여,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세타2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의 일부 모델에서 엔진소착으로 인해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 및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동일내용의 신고와 관련하여, 세타2엔진의 제작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16.10.4)하였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신고된 문제차량에 대한 현지조사,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13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에서 소착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소착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높음을 국토부에 보고(’17.3월말)하였으며, 국토부는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조사결과를 자동차전문교수 및 소비자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4.20)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세타2엔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현대차에서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세타2엔진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고 시정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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