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저공해차 기준 질소산화물 기준 3배 강화

경유차 저공해차 기준 질소산화물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3배 강화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강화하고,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11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25조 제1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50% 확대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올해 6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되었던 사안 중 하나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121일부터는 시행규칙의 별표 2 6의 신설로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3.1배 강화되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2.2배 강화된다.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휘발유차는 저압축비(811 : 1)의 불꽃점화방식의 엔진으로 질소산화물의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경유차는 고압축비의 자기착화 방식(1522 : 1)의 엔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공해차 보급의 확대와 기준이 강화되어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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