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집단 겨냥한 무리한 입법...중고차업계 법률철회 요구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자동차진단평가사’제도가 무리한 입법발의라는 지적 속에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관련업계나 학계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고 법률안을 제정해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매매업계와 자동차관련업계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라는 상식선을 넘어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제도는 악법이라며 비난하고 법률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연합회 신동재 회장과 경기조합 이명선 조합장, 인천조합 조경도 조합장, 서울조합 박종길 조합장은지난 2일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를 입법발의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을 방문해 항의하고 법률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자동차진단평가사’제도는 지난 해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률안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3일 세부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내년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고차매매시장의 혼란은 물론 중고차매매업계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은 시장경제원리에서 형성된 중고차시세에 의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합의에 의해 거래를 하고 있다.
판매자는 판매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구입원가와 수리비, 금융비용, 마진, 세금 등을 감안해 판매가격을 책정해 제시하고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비교해 구매를 결정하는 시장경제 원칙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자동차진단평가사는 판매업자와 달리 구입에서 판매까지의 DB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자동차의 기계적인 성능과 시장에 보편적으로 조성된 가격기준으로 단순하게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산정한 가격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제시한 가격이 개입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불신이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서 시장경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중고차매매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다분히 현재 중고자동차의 성능을 진단 평가하는 기관으로 ‘자동차진단평가사’ 교육과 시험을 통해 민간자격을 주고 있는 00협회를 겨냥한 특혜” 라고 꼬집었다.
자동차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도 “중고자동차의 성능을 진단 평가하는 00협회가 ‘자동차진단평가사’ 의 직무분야를 넓혀 중고차가격산정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고차가격 공개의무화’와 관련된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중고차가격산정에 대해 “아직 입법예고 기간 중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계와 계속해서 협의해 보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자동차매매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현재 특정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설자격증인 ‘자동차진단평가사’를 말만 바꿔 공인화 해 시장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중고차가격산정 개입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근본 없는 제도이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는커녕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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