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 CR-V 18,690대 등 11개 차종 2,442대
국토교통부(가 혼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6년 5월 24일부터 2011년 3월 29일까지 사이에 제작된 CR-V 승용자동차 18,6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3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인플레이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모터사이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퓨즈결함) CBR125R 등 10개 이륜자동차의 경우 메인퓨즈가 열손상으로 끊어져 엔진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 사이에 제작된 CBR125R 등 10개 차종 2,189대이다.
(연료장치 결함) CBR500R 이륜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량 감지센서 결함으로 연료량 표시 오류 및 시동꺼짐 현상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제작된 CBR500R 253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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