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국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화로 소비자 권익 향상 중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사업 참여 이행률 96.2%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에 참여하는 여행사에게 부여하는 참여마크



국외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들의 소비자 대상 패키지상품 정보 제공을 표준화하는 사업이 점차 안정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여행업협회가 공동 추진 중인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표준안)’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국내 여행사 중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표준안 이행 실태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조사 제외 3개사는 패키지상품 미판매)

이번 조사는 12월 중에 출발하는 국외여행 패키지상품을 대상으로 주요 표준안 내용(50개 항목)에 대한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이다.

상품가격 계약 취소 숙박 선택관광 쇼핑 등 국외여행상품의 핵심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외여행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20147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조사대상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15개 여행지에 대한 여행상품의 정보제공 표준안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참여 여행업체들의 평균 이행률이 96.2%로 나타났다. 이중 레드캡투어는 이행률 99.9%로 가장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한편 종합여행사 중 정보제공 표준안 미참여 여행사 4곳의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이행률은 70.3%에 그쳐 참여 여행사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각 업체의 여행상품을 여행지별로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일본 여행상품이 표준안 이행률이 97.3%로 대부분 높게 나타났고, 미주 여행상품이 93.7%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1단계) 표준안 이행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외여행상품은 항공·숙박·음식·쇼핑 등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외여행상품의 현지 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보제공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과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변형된 여행상품(에어텔 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을 확대(2단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공사·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여행업협회는 국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의 궁극적 취지라는 전제 아래 이후에도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