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범정부 TF 가동

2월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마무리 단계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시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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